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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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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1주택자 '부득이한 미거주'도 실거주로 인정하기로
2026년 8월 2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집에 살지 못하는 집주인을 실거주자로 인정하고, 1주택 가구의 종합부동산세에서 거주 여부 구분을 없애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