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주택자 '부득이한 미거주'도 실거주로 인정하기로

당정, 1주택자 '부득이한 미거주'도 실거주로 인정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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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집에 실제 살지 못하는 집주인도 앞으로는 실거주자로 인정받는 길이 열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 정책 협의에서 이런 방향에 합의하면서,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제·규제상 불이익을 주던 현행 주택 제도의 큰 축 하나가 완화될 전망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1주택 가구에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지 않기로 했고, 500가구 이하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실거주 인정, 어디까지 넓어지나

이번 협의의 핵심은 ‘부득이한 미거주’의 인정 범위를 넓힌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적용이 집주인이 그 집에 실제 사는지에 따라 갈리는데, 사정이 있어 집을 비운 집주인도 이유를 불문하고 비거주자로 취급돼 불리한 대우를 받아 왔다. 당정은 집주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정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실거주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어떤 사정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확정된 목록은 이번 협의에서 내놓지 않았다. 제도가 실제로 어디까지 미칠지는 후속 시행 규정에 달려 있다.

1주택자 종부세, 거주 여부 안 따진다

고가 부동산 보유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당정이 사례별 예외를 인정하는 수준을 넘어섰다. 집을 한 채만 보유한 가구에 대해서는 그 집에 사는지 여부를 아예 구분하지 않고 같은 세금을 매기기로 한 것이다. 예외를 넓히는 방식이 아니라 이 집단에 한해 거주 요건 자체를 없앤 조치로, “집이 한 채뿐이라면 어디서 자느냐를 이유로 세금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번 협의의 큰 원칙과 맞닿아 있다.

소규모 재건축 인허가는 시장·구청장에게

주택 공급 문제도 협의 테이블에 올랐다. 당정은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승인 권한을 상급 기관에서 시장·구청장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에까지 대규모 재건축과 같은 겹겹의 심사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로, 사업 기간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다만 세제 조치와 달리 이 안건은 확정된 결정이 아니라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방향은 정해졌고, 남은 것은 범위

이번 조치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다. 실거주 여부라는 형식 요건을 투기 의도의 잣대로 삼아 온 규제를 걷어내고, 공급 쪽에서는 절차상 병목을 뚫겠다는 것이다. 부득이한 미거주 인정과 1주택 종부세 개편은 집에 살지 못하는 데 따르는 불이익을 줄이고, 인허가 이양안은 주택 공급에 드는 시간 비용을 겨냥한다. 남은 문제는 범위다. 어떤 미거주 사유까지 인정할지, 인허가 이양안이 현재 형태 그대로 검토를 통과할지가 관건이다. 협의가 정한 방향이 실제 집주인에게 얼마나 닿을지는 시행 규정과 필요한 법 개정에서 판가름 난다.

Sources (3) — Maeil Business Newspaper · Yonhap News Agency · The Korea Economic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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