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찬 건물주 — 미취학 아동 179명이 임대소득을 올렸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인 한국 어린이 200명 가까이가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79명은 만 5세 이하였고, 아직 기저귀를 떼지 못한 한두 살짜리 영아도 포함돼 있다.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은 대부분 부모나 조부모에게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것이다. 조숙한 아이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읽기는커녕 서명도 못 하는 나이에 자산이 세대를 건너 이동하는, 한국식 부의 대물림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다.
두 살배기는 어떻게 월세를 받게 되나
걸음마를 뗀 아이가 임대차 협상을 할 리 없다. 실질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아이 명의로 어른이 굴리는 자산이다. 부모나 조부모가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같은 수익형 부동산을 아이 앞으로 넘기면 매달 나오는 월세는 법적으로 아이의 소득이 되고, 서류 처리는 보호자가 맡는다. 이번에 확인된 사례에는 상속으로 자산을 받은 아이도, 생전 증여로 받은 아이도 있었다.
가족 입장에서 계산은 단순하다. 부동산을 일찍 넘길수록 이후 매년 발생하는 임대료와 앞으로의 가격 상승분이 전부 윗세대의 상속재산에서 빠져나간다. 두 살에 받은 증여는 마흔에 받은 증여가 누리지 못하는 수십 년의 복리 효과를 그대로 가져간다. 특히 수익형 부동산은 현금과 달리 증여가 끝난 뒤에도 계속 돈을 벌어다 준다는 점에서 이런 목적에 안성맞춤이다.
합법의 영역, 그러나 세무당국의 시야 안
한국에서 어린이가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증여를 제대로 신고하고 증여세를 냈으며 임대소득도 신고했다면, 이는 합법적인 절세 설계다. 이 숫자가 화제가 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대부분 합법이고, 이를 활용할 만큼 부유한 가구에게는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점이다.
다만 부동산 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오래전부터 세무당국의 중점 관리 대상이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번 돈이 없으니, 그 명의로 된 자산은 반드시 어딘가에서 왔다는 것이다. 따라오는 질문도 뻔하다. 증여는 신고됐는가. 세금은 냈는가. ‘아이의’ 임대소득이 실제로는 부모에게 되돌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179명이라는 숫자는 이 질문들에 아무 답도 주지 않는다. 다만 어디를 들여다봐야 하는지 지점을 표시해줄 뿐이다.
이 숫자가 말해주지 않는 것
이번 수치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 아이들이 임대료를 얼마나 받았는지, 그 액수가 푼돈인지 목돈인지, 밑바탕이 된 증여·상속 가운데 몇 건이 세금을 온전히 낸 것인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어린이 건물주의 수가 곧 위법 건수는 아니다.
이 숫자가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은 출발선의 격차다. 임대소득이 있는 다섯 살 아이는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자본을 쌓기 시작하지만, 대부분의 한국인은 첫 집을 마련하기 위해 수십 년 치 월급을 쏟아붓는다. 주거 문제가 이미 불평등, 저출산, 세대 간 공정 논쟁의 한복판에 놓인 나라에서, 유치원에 가기도 전에 월세를 받는 아이 179명은 추상적인 논쟁에 얼굴을 붙여주는 통계다. 그리고 보도가 꼬집듯, 그 얼굴은 아직 기저귀를 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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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 | 측정 | 값 | 기간 |
|---|---|---|---|
| 주택매매가격지수(KB국민은행, ECOS 수록) | 직전 기간 대비 증감 | +0.27% | 2026-07 → 2026-08 |
Sources (3) — Yonhap News Agency · The Korea Economic Daily · Maeil Business Newspaper
- Yonhap News Agency, 2026-09-06
- The Korea Economic Daily, 2026-09-06
- Maeil Business Newspaper,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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